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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8./0.7/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검사)
부당하다고 인정한 법 조항을 다시 신설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등 의 취지와 맞지않을뿐만 아니라 다시 과거의 형태로 돌아간다면 과거 소관청의 행태는 불을보 듯 뻔한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