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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08./0.7/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제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1 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여 주십시요. 다른 여타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사례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악법입니다.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하여 없는 내용을 넣는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