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전
반적인 사항을 관 감독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
공사) 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권한을 시 도시사 및 소관청에 부여하는것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청한다는 취지와도 맞지않으
며 2007년에 없에 버려던 사항을 다시 시도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되여집니
다 . 다시한번 법 제101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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