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3
정**
2008./0.7/
제 101조(보고 및 검사)1항 삭제요망
국가 정책인 규제완화및행정절차의 간소화의 취지에 맞지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개입 하여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삭제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