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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제1항의 규정에서 " 지적측량수행자 " 삭제를 요청합니다.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하였던것을 이법 제정(안)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 을 다시 부여한다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 및 자율권을 침해하는것이며, 일선 지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행정력낭비의 요소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사료됨으로 마땅히 삭제되어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