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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8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검사)에 관하여

내용

현재 입법예고된(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 법률개정안)
제101조(보고및검사)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산중의 감독권을 부여하는것은
후퇴하는 행정이될뿐 아니라 감독기관의 부패를 가중시킬것입니다.
예전처럼 종속관계를 이끌어내려는 악법인것입니다.
이로인한 업무량과중과 자율권침해는 또다른 병폐를 가져다줄것입니다.
위의 많은분들의 소리에 귀 귀우려주시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