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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던 검사(감독)권이 지.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 및 위임하는것
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이중,삼중으로 감독(검사)하는것은 감독(검사)권
의 남용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동법 제101조 제1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행정자치부는 1995.04.06 지적법 시행령 개정과 2003.12.31일 지적법 개정,2004.02.17일 지적법
시행령 개정 시에도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조항을 폐지하였
음을 다시한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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