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9
윤**
2008./0.7/
자율경영,규제완화
자율경영,규제완화,행정절차 간소화등 취지와도 맞지않는 제101조(보고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을 삭제함이 타당하고 산하기관 일선조직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행정력 낭비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