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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 제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당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동법 제101조 (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취지와는 달리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 한다면 산하 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므로 "지적 측량 수행자"를 삭제해줄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또한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