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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강력 요청
이는 우리와 유사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사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악법입니다.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되었고 지적측량의 일 부가 개방되어 2003년 12월 31일 지적법이 개정될 때도 지적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은 행자부 장관 소관이었습니다. 악법이라고 폐지 된 법률을 다시 개정 하는 행위는 모순 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