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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업무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담당자님의 노고에감사를 드립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
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이중.삼중
감독을 받게 되며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 시키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또는 지적측량업자로 변경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 되어지며 구법
을 다시 살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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