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9
전**
2008./0.7/
측량 수로 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항에 대한 반대!!
측량 수로 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항은 과거 시행되었다 가 이중 감독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없어진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행할려고 한다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번복할려고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에 이 조항은 삭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