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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69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 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항에 대한 반대!!

내용

측량 수로 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항은 과거 시행되었다
가 이중 감독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없어진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행할려고 한다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번복할려고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에 이 조항은 삭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