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한 위법률안 중에 제101조[보고및검사]에대하여 지금까지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보고
와검사의 절차없이 산하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 매우잘 운영되고 있
으며 이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와 행정절차간소화를 한다면서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극소수인의 의견 으로 산하기관에대한 보고와 검사에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산하기관을 지배 통
제하려는 의도로 생각되고있으며 이효율적이지못한 법조항에 대하여 삭제되여야 될것으로 생
각되여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