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하는 귀관에게 감사드립니다.
제101조(보고및 검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같은법 제51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도 대
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다시
101조를 추가하여 감독권을 남용하려하는것은 국가의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있다는
사실을 귀담아 들러주시고 과거에도 감독이라는 법이 있었지만 오히려 감독을 핑게삼아
부조리등 문제점만 돌출시킴으로써 삭제된 법조항도 있습니다.
아마 이법은 지적측량업자에게만 적용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할수있는
지적측량업무수행이 되도록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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