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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08./0.7/
통합법(안) 제101조에 대한 개정의견 제출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로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인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 을 삽입하여 행정자치부 시절에 부당하고 이중감독이라 하여 삭제한 항목을 다시 추가하려는 시대를 역행하는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지적측량업자"로 수정되거나, 1항은 삭제되 어야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