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지적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백윤흠이라고 합니다.
먼저 국토행정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개편된 측지-수로-지적에 관한 통합법 101조에 관한 반대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101조 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위반에 관한 장관에게로의 사실보고 및 현장감
독지시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은 기존의 지적법(제45조의4)을 고려 할 때 그 내용을 동일
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1조 1항의 내용은 기존에 국가행정적 절차의 간소화가 추진 되던
시기에 이미 소멸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1항의 내용중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 행정
업무의 처리에 있어 "보고"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보고"란 적재적소라는 것
이 필요합니다. 도구는 반드시 쓰임새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방법 따른 활용이 없다면 그
것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급의 모든기관에게 기존의 폐단을 부활코져 한다면 그건
분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 판단하시어 좋은 결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무더운 여름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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