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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08./0.7/
제101조 참...
부당하다고 폐지한 법에 대하여 다시금 부활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라구요!!!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제101조 보고및검사 폐지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