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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57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에 과한 의견

내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에 과한 의견

현재 입법예고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의 규정중 101조(보고및검사)규정에
과거 지적법에서 불합리하다고 사라졌던 조항이 부활하는건가요? 제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자율경영 침해 및 업무를 가중시키는 조항입니다. 이에 반대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