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7
손**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에 과한 의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에 과한 의견 현재 입법예고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의 규정중 101조(보고및검사)규정에 과거 지적법에서 불합리하다고 사라졌던 조항이 부활하는건가요? 제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자율경영 침해 및 업무를 가중시키는 조항입니다. 이에 반대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