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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5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제정(안)의견

내용

국가 업무에 수고하시는 담당자님께 감사 드리며.

동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
와 관련하여

현 지적법 제45조의 4(보고 및 감독 등)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 ,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며, 법률에서 산하기관에 대한보고 감독은 주무장관의 소관임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국민 지적서비스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 .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것을 폐지함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