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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101조(보고및감독)관한 견해
이미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폐지된 조항을 다시 부활하는 것은 행정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소 이며 과도한 감독권행사가 신속히처리돼야할 민원업무에 해가 될수 있고, 공사경영에 있어서 도 불필요한 인력및 시간낭비가 자명해 보입니다.. 부디 불합리한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