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2
강**
2008./0.7/
제101조 조항은 삭제
모든업무처리에 신속성을 고려하여 결재라인을 간소화하는데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까지 보 고, 검사권한은 역행하는 절차로 통합법안 101조(복 및 검사)는 삭제됨이 타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