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8
장**
2008./0.7/
부당한 글자는 삭제해야 합니다.
지적측량은 일반 토목측량과 다르다.. 행정자치부 시절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토해양부로 지적을 떠 넘기더니 이런 법안을 올리는것은 너무한 것이다.. 지적측량은 소관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서는 안되므로 삭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