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필요한 이중 삼중의 행정규제와 절차의 복잡성등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경쟁력저하
등을 가져와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으며, 지금 정부들어서도 가장먼저 말했던 내용이 대불공
단 전주를 예 로든 행정규제 간소화가 아니었나 싶다.
불과 육개월도 안된 지금 다시금 규제와 공무원의 권한강화를 기본으로한 국토해양부의 제101
조(보고 및 검사)1항에 대하여 시대의 흐름에 너무 뒤쳐지는 모습같아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
며 법안 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