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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보고및 검사 조항
2007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시도 했다가 삭제말소된 사항을 재개정 하려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현재도 소관청에서측량검사를 하고 해마다 도에서 표본검사를 시행하시고 있는데 무슨 간섭이 더필요해서 보고및 검사를 소관청에서 할수있도록 개정하려 합니까 이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국민재산권 확립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에게 찬물을 끼엊는 행위입니다 그릇된 생각으로 큰 누를 범치마시고 측량수행자 아니 제101조항을 완전 삭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