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3
나**
2008./0.7/
왜 시대에 역행을 하려는지
제101조(보고검사) 에대한 조항은 과거에 시행되다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결국 폐지되었던 조항으로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법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각 시, 도 소관청에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처사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부당한 간섭등 여러가 지 문제가 발생될수 있다고 판단되어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 시어 시대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