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1
오**
2008./0.7/
동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지적소관청" 삭제의견
과거에 부당하다고 폐지되었던 조항을 다시 살리는 것은 과거에 감독이라는 향수가 그리운 탓 이라 생각하며 또다시 과거의 악습을 반복하자는 의도로만 생각되여 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