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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41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08./0.7/

제목

동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지적소관청" 삭제의견

내용

과거에 부당하다고 폐지되었던 조항을 다시 살리는 것은 과거에 감독이라는 향수가 그리운 탓
이라 생각하며

또다시 과거의 악습을 반복하자는 의도로만 생각되여 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