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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4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보고및검사) 에대한의견

내용

내용: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국토해양

부 에서 추진하여 입법 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중

제101조 (보고및검사) 제1항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대한 이중 감독으로 자율경영침

해 및 업무를 가중시키는 조항입니다.

과거에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 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한다는 조

항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존에 행정자치부는 1995.4.6 지적법 시행령 개정과 2003년 12월31일 지적법 개정,

2004년2월17일 지적법 시행령 개정 시에도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 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

하는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운영법 감독규정 관련 조항을 검토해 보십시오.

: 대한주택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감독규정 관련을검토하여 주시고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또는 지적측량업자로 변경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