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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
현 지적법 제45조의 4(보고 및 감독 등)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
위 에서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
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이며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제각기 서로
다른 법해석과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허무맹랑한 법 조항은 국가 고유업무
를 더욱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 사료되오니 본 규정중 "지적소관청은" 에 대한 내
용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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