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6
전**
2008./0.7/
101조(보고및검사)1항에대하여
부당한간섭과 행정력낭비로인하여 지적서비스에소홀해질수있으므로 , 대국민 지적서비스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것을 폐지함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