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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및검사]제1
항은 본래의 각종 규제완화 및 불합리한 절차의 개선 또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업무이중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101조[보고 및 검사]조항을 폐지하
여야 합니다.
1. 또한 지적측량수행자라는 대한지적공사 한개 기관을 여러 정부기관이 이중.삼중으로 감독
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2.대한지적공사와 유사한 조직체계를 갖춘 타 공사나 준정부기관 또한 이러한 지도 감독 조항
은 없으므로 타 기관과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법률의 형평
성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가됩니다.
3. 이 조항은 반복적인 지도 감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가로막으며 정부조직체계내에 있는 기관
끼리 불필요한 조직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새정부는 실용정부로 명명되는바 실용적
관점을 갖고 이 조항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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