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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8./0.7/
폐지되었던 이중감독권 행사의부할을 반대합니다.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 검사) 조항은 이미 폐지되었던 불합리한 조항을 부활 시키는 것입니 다.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의 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