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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08./0.7/

제목

폐지되었던 이중감독권 행사의부할을 반대합니다.

내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 검사) 조항은 이미 폐지되었던 불합리한 조항을 부활 시키는 것입니
다.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의 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