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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제101조(보고및감독)
제101조((보고및감독)에 대한 사항에 대한 국토해양부, 시도지사 및 소관청이 지적측량수행자 를 보고및 감독하게 하는것은 측량업무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것같 습니다. 입법시 취소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