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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08./0.7/
통합법안 101조에대한 의견
요즘 모든업무처리에 신속성을 고려하여 결재라인을 간소화 하는테 시도시자및 지적소관청 까지 보고및 검사 권환은 현대사회에 역행하는 절차라 봅니다 통합법안 101조(보고 및 검사)는 재검토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