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
김**
2008./0.7/
제101조에 대한 반대 의견
국가가 지항하는 공기업 자율경영 및 규제계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고 및 검사는 폐기되어 야 된다고 사료되며 대한민국 국토 재조사를 위하여 측량사들이 모든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때 라고 생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