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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1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국가가 지항하는 공기업 자율경영 및 규제계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고 및 검사는 폐기되어
야 된다고 사료되며 대한민국 국토 재조사를 위하여 측량사들이 모든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때
라고 생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