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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법안 제101조 에 관한 반대의견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에 감독하고 권한을 부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 101 조는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부여하는 것은 삭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현시점에도 민원인에게 대단한 불편 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시어 모든 국민이 불편이 없는 법령이 되길 바람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