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
이**
2008./0.7/
제101조에 무조건 안됩니다..
과거에 부당하다고 폐지되었던 조항을 왜 다시 살리는지 몰겠다... 또다시 과거의 악습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