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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1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무조건 안됩니다..

내용

과거에 부당하다고 폐지되었던 조항을 왜 다시 살리는지 몰겠다...
또다시 과거의 악습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