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
김**
2008./0.7/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반대 의견
과거에 시행하다 부당하다고하여 삭제된 범안을 다시 부활하는것은 산하기관을 지배와 통제하 는 수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 간소화 및 시대적으로 뒤처지는 일이라 생각하니 삭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