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
이**
2008./0.7/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된 측량 . 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제101조(보고및 검사)는 과거 행정자치부 감독 시절 문제점이 많아 폐지하였던 내용을 이번 법률 입법 예고를 통하여 다시 부활하려는것은 대 한지적공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으며 새정부의 규제타파 정책에 역행하는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