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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통합법 제101조(보고및감사)에 대한 반대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를 보면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추세이고 정부에서 임 명한 감사가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공사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보 장하는 것이 시대 흐름의 바른 정신이지 공사의 감독권을 부활하여 구시대의 권위적인 행정은 당연히 삭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