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3
손**
2008./0.7/
제101조.에대한의견입니다
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권한을 시도 지사 및 소관청에 부여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