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2
권**
2008./0.7/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반대 의견
과거에 부당하다고 삭제된 법안을 다시 부활한다는것은 업무 간소화 및 시대적으로 뒤처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타공사에도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은 부당하며 산하기관을 지배와 통제로 밖 에 생각 할수 없으니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