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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92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과거에 부당하다고 삭제된 법안을 다시 부활한다는것은 업무 간소화 및 시대적으로 뒤처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타공사에도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은 부당하며 산하기관을 지배와 통제로 밖
에 생각 할수 없으니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