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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국가업무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토해양부 공고제2008-307(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제정안) 중에서 입법예고중
"제101조(보고및검사)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은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통
합법제정 취지에도 맞지않을 뿐더러 부당하게 산하기관 을 지배개입하고 통제 하려는 의도입니
다
나아가 이는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감독권 및 행정권 남용이라 사료 됩니다
따라서 동법제101조제1항 을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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