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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십니다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전
반적인 모든 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권한을 시도
지사 및 소관청에 부여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무산되었던 사항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사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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