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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08./0.7/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조항의 반대
과거에 있었던 조항으로 많은 부조리로 인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된 법을 새로 만드는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행정절차 간소화,등의 취지와 맞지 않고 다시 과거의 형태로 감독권행사를 할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통합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 1항이 삭제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