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2
박**
2008./0.7/
통합법안 101조(보고 및 감사)의견 제출
타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사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며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 이라 하여 폐지되었던 것들을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이때 에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인 제 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