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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08./0.7/
제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의견
과거 많은부조리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법률개정을통하여 삭제된 사항을 이 다시금 신설한 다는것은불합리합니다 이조항은삭제되어야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