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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2008./0.7/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이미 자율경영을 통제하는 이중의 감독업무라 하여 법제처에서 밝힌바 있는 사항을 이제 다시 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뒤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