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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6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제101조에대한의견

내용

통합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권한을 국토해양부에 감독을 받고 있는데 시도지사 및 소관청까
지 2중 3중 받는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삭제된 조항을 다시 부활 시키
는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