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6
황**
2008./0.7/
101조 절대반대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을 통일 법개정시 시.도에 감독권한을 주는 것은 과거로의 퇴보를 의미하며 민원인에도 절차가 늘어나서 피해가 막심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