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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제101조애관한 법률개정안의견서
현행법에의하여 수년간 자율적으로 책임과 의무를다하여 문제발생없이 원할이 수행해왔으며 자체 감사및,기술지도,업무지도를통하여 확인점검,이행여부등 수시확인하며아무하자없이진행 해왔으며 특히실용정부에서 주장한바있는"갑"의횡포라 할수있으니 당연히 삭제되어야할것으 로 사료됩니다.